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관리 건설현장 가설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제15조(건설현장의 가설소방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번에 따라 공사를 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설비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환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상품 등 대통령령(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방화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가설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1 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