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지원 기반 마련
북한의 폐기물 살포, 폐기물 풍선 등 직접적인 유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평시에 적의 통합방위상황이나 직접적인 유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피해자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을 지지한다. 이어 “직접적 유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