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것’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의무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