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1두7007 판결]
조례 제26조제1조제1항 제26조제1조제1항에 따른 토지보호법 제26조에 따른 토지소유주하여야 한다.그 판단은 소유 관계와 인접 땅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볼 것이다.
안녕하세요, 행정관 ^^, 행정구역에 관한 도로 및 도로의 도로표, 마을에는 ‘로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도로와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또한 개방, 확장, 확대, 확대, 확대 또는 변경자가 부여받은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는 공개 및 기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통보하고, 성서의 4조의 제4조제4조에 통보하여야 한다.sad 슬퍼서 섬에는 인근 땅바닥의 보상평가액은 인근 땅으로 사용되는 지상 5분의 1에 사용하여야 한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 보상대상자는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민윤행정실 임호원 행정관(01052532507)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