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에스파크 이전 절차(개장 전 : 2023년 4~5월 개장 예정)


★ 밀양에스파크 양도절차 및 관련사항

밀양 에스파크 매매계약 체결

1. 판매자-구매자 매칭

2. 계약금 10% 및 금전소비자금대출계약체결

삼. 공증인 사무소(법무법인) 방문 후 담당 변호사~의 공증 및 확인(판매자, 구매자, 스마트멤버십 교환)

4. 개통 후 밀양에스파크 명의이전비(770,000원) 완납 후 회원카드 수령

매매계약시 제출서류

– 양도인 : 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

1. 법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통장 1부

2.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1부 / 개인통장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준수메인 스타일



금전소비자금대출계약을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유

– 현재 밀양 에스파크 리조트는 공식적으로 재개장할 수 없습니다.

– 창립 당시 멤버십 매각 후 2023년 4~5월경 정식 오픈 예정이며, 오픈 후 명칭 변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통 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돈 소비 대출 계약(민법상 계약의 사적자치원칙), 서로가 작성한 계약서 법무법인 공증수신하여 법적 구속력가질 것이다.

(공증은 분쟁 발생 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휴 법률 사무소수업 하나은행, 국민은행로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수량의 재화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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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 준법률행정행위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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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 :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민권에 관한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실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하고 사증을 증명하는 일과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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