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검찰청법(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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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찰청법(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2022년 9월 10일 제정) (법률 제18861호, 2022년 5월 9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책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범죄의 수사·기소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하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부에 소속된 공무원(「고위공무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범죄 수사 기관」);
모두. (a)와 (b)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정된 각 범죄와 경찰관이 사법부에 보고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특별수행 및 감독
3. 법정에서의 공정한 정의 주장
4. 시운전 관리 및 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거나 지휘ㆍ감독하는 소송 및 행정분쟁의 수행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행위는 기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이 신고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귀하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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