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행정변호사법률사무소 희망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관련 사례와 함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으나(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행정변호사]출근길 무면허 운전사망 업무상 재해/로펌희망/한상용 변호사/대전변호사/세종변호사/청주변호사/천안변호사/논산변호사/공주변호사 안녕하세요.대전행정변호사법률사무소 희망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blog.naver.com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노동 재해 보상 보험 법 제37조(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거나 한다고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노동자가 근로 계약에 근거한 업무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동안 그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참석한 행사 또는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식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기타 업무상 질병-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부담을 줄-“근로 기준 법” 제76조의 2에 의한 직장따돌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기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기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명확히 낮아진 상태에서 행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사례를 통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사실관계]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목적지로 데리고 돌아와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를 초과한 시속 123㎞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경추척수 압박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사실관계]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목적지로 데리고 돌아와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를 초과한 시속 123㎞로 과속 운전을 하던 중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경추척수 압박 등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위 판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상 재해원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한 판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상 대전행정변호사법률사무소 희망(사법시험 출신 한상용 변호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방문전 상담예약 부탁드려요~!위 판례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상 재해원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한 판례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이상 대전행정변호사법률사무소 희망(사법시험 출신 한상용 변호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방문전 상담예약 부탁드려요~!법률사무소 희망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441005호#대전행정변호사 #범죄행위업무상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