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재건축 입주권 프리미엄 가격이 크게 올랐고, 특히 일반분양이 되지 않는 대형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중 일부는 입주권을 팔고 싶어했지만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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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거주지 이전이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관리 처분 승인일 이전에 2년의 보유 기간을 완료하면 양도가 비과세됩니다. 명확히 하자면 관리처분 또는 전 조합원의 집이어야 하며 관리처분이 인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소유자나 임차인이 나중에 퇴거하여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행정처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구하여 거주권을 이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환하기 전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반대로 주택을 소유(1년 이상 보유)한 가족이 행정처분 승인 후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또는 기존 주택이 있는 가구는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생활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됨 세. 단, 가족 전원이 입주 후 최소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권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까지 면제가 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금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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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애국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난다. Baozi, 나는 당신이 확실히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