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거나 학교생활에서 사회성 발달 지도, 학부모 교육 지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1. 목적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센터에 오셔서 공동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자립할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돕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한국어 수업: 객원교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 학부모교육 : 생애주기별 1회 학부모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이들의 생활: 초빙 교사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방문수업은 주 2회, 회당 2시간(20분 이내의 휴식시간 포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교육, 자녀생활 : 80회 / 12개월 이내
부모교육 : 생애주기당 40회 / 6개월 이내
한국어 교육
최초 입국 후 5년 이내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
(이민자의 자녀는 외국에서 자라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입니다.)
한국어 1급부터 4급까지 가르칩니다. 어휘, 문법, 문화 등
부모 교육
- 임신부터 생후 12개월 사이에 1회
- 유아기 1회(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소아기에 1회(48개월 이상 ~ 12세)
총 3개의 세션이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 및 개인생활 상담 등 풀코칭이 이루어지며, 가족문제 상담 및 정서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
만 3~12세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배경 자녀 대상
초등학생이면 만 12세 이상이면 입학 가능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면접지도 등의 학습지도에서는 자기/사회개발지도, 기본생활습관, 가정생활 등의 영역도 지원한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커뮤니티 센터 방문, 정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테스트 서비스 신청자 (제목: 커뮤니티 센터)
- 대상 식별(주제: 커뮤니티 센터)
- 용역비 납부 (대상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 입증서류
등록 인증서 비활성화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등 증빙서류
4. 문의
문의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T. 02-3479-7600) 또는 다누리콜센터(T. 1577-1366)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