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구직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내일 플래시카드 신청을 위해 거주지 관할 노동보험센터에 갔습니다. 기다리면서 들은 이야기는 최근 실업자(연금수급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2023년 2월 말부터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센터 직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분명히 국가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구직급여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급여일을 확인하세요.
소정의 실업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실업급여의 연령과 수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혜자 실직 인정 절차
소정의 급부일수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가 결정됩니다. 장기수급자 기준은 의무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일반실적, 반복실적, 장기실적에 따라 실업인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인정 방식의 차이이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일부터 4일까지 4주마다 복직 조치가 필요합니다. 5일부터는 4주에 2번씩 복직 활동을 해야 한다. 장기수혜자의 경우 1일부터 4일까지는 4주마다, 5일부터 8일까지는 4주마다 2회 복직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수혜자의 경우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마다, 4차부터는 4주에 2회 복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 수혜자는 이직 시점부터 5년 동안 3회 이상 수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급여의 수준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퇴직전 평균소득의 60%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구직일급이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하한입니다 퇴직 시 MiLoG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따른 시급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실업 보험 웹 사이트에서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구직 혜택에 대한 가상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직 후에는 구직급여를 통해 생계확보와 취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