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 및 난연성 성능주도 설계
제8조(성능중심설계) ①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것 대통령령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에 한함)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위주의 설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사현장 또는 특정소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의 변경 행정안전부의 규제제1항에 따른 사유로 보고된 실적지향적 집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정급여약정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 「건축법」 제4조의2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감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시공현장을 담당하는 소방지휘관 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위치를 사전에 평가하여 성능중심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성능위주의 설계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서 또는 소관 소방서에 설치한다. 제9조1 부에 따른 성능지향 설계심의단에서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도의 공학적 검토·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신기술 및 신축, 소방서장 제18조1 부중앙소방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의 검토·평가 결과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변경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작성한 자에게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또는 보완을 신청한 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설계보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 절차·방법, 실적설계기준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9조(성능중심디자인평가단) ① 성능중심설계의 전문적·기술적 검토·평가를 위하여 국가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중심설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가팀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전문가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