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가 모인 단체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을 가지는 것을 특히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합니다.)의 설립도 가능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상 주요 사항부터 등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안리 이재민 행정사 사무소의 다양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1.허가주의 사단법인 설립의 근거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2. 주무 관청 주무 관청은 세우려는 법인의 목적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 관청을 말하므로 법인 설립 취지, 목적 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조직 법을 바탕으로 나뉘는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용 업무가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아 이같이 위임 및 위탁된 사무가 다시 각 시도의 위임 사무 규칙대로 하급 행정 기관(“자치구”등)의 장에 다시 위임된 경우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3. 사단 법인의 명칭 사단 법인의 명칭은 사업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법인 명칭과 동일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어서 사전에 반드시 동일한 명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4. 설립행위(1) 설립 발기인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실무상으로는 6인~7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용이합니다.(2)정관작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공익법인(지정재정부)에 귀속되는 정관에 귀속된다. 사이에 반드시 인감으로 간주하여 이와 같이 정관을 수립하는 것이 설립행위에 해당합니다.5. 창립 총회 사단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발기인으로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모임 창립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창립 총회를 통해서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 심의를 하고 임원 및 이사장을 선임하고 출연 내용을 채택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는 등 비영리 사단 법인 설립의 중요 사항을 최종 결정합니다. 또 창립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꼭 미리 모든 회원에 창립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 방법은(등기)편지나 이메일에서 모든 회원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이 밖에 창립 총회 때에는 창립 총회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참가자 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총회 사진도 첨부하는 것에서 창립 총회가 진정한 회원 의사에서 개최되게 진행된 것을 객관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6. 설립허가 신청에 언급했듯이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재량행위로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에 맞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통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우선,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해당 관청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지를 조사한 다음,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비영리성등을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도 검토합니다.②법인 재정등에 대한 검토: 법인에 거출된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어떤지, 및 사원의 자격과 인원, 연회비의 적정성과 징수 방법의 합리성등,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적 안정성의 유무를 검토합니다.③구비서류 적정성 : 통상 사단법인 설립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설립허가신청서, 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취임예정회사 인적사항, 임원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재산출연승낙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회원명부, 사무실확보서류 등으로 실무상 주무관청마다 추가되는 서류는 이보다 많으며 제출된 서류의 하자여부 및 상호간 적정성(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합니다.④주무관청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설립허가를 해주고 설립허가에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창립총회 전 주무관청에서 작성한 서류의 사전 검토를 통해 절차와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총회 후 사단법인 사무실 실태조사를 하는 등 사실 이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설립등기 및 고유번호(사업자등록)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서에 법인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사단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사단법인 설립의 전 과정은 종료됩니다.그동안 사단법인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 사단법인은 허가, 등기, 고유번호(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데 무엇보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그동안 사단법인 설립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았는데 사단법인은 허가, 등기, 고유번호(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데 무엇보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