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중기예납
안녕하세요 세금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에이전시 헬퍼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가납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념 정리
개념부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세, 즉 법인세를 선납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중기예납기간은 1.1~6.30이며 법인세 일부를 8월 31일 이전에 선납한다.영향
법인세를 미리 내는 이유, 즉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이 1년 단위로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이 가중되고 때로는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줄이고 징수된 세입을 보다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기예납을 실시하고 있다.납세자
모든 법인이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법인에 한하여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기업
① 2022년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무) ② 폐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소득이 없는 법인 ③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④ 상기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의 계산방법
계산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신고/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우 간단하여 중간예납 기간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부터 2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할부결제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 세금 지원 혜택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회사가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기업에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등 지원 특별위기·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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