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1두7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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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26조제1조제1항 제26조제1조제1항에 따른 토지보호법 제26조에 따른 토지소유주하여야 한다.그 판단은 소유 관계와 인접 땅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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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관 ^^, 행정구역에 관한 도로 및 도로의 도로표, 마을에는 ‘로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도로와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또한 개방, 확장, 확대, 확대, 확대 또는 변경자가 부여받은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는 공개 및 기록에 대한 세부 정보를 통보하고, 성서의 4조의 제4조제4조에 통보하여야 한다.sad 슬퍼서 섬에는 인근 땅바닥의 보상평가액은 인근 땅으로 사용되는 지상 5분의 1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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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 보상대상자는 보상금 인상과 관련하여 민윤행정실 임호원 행정관(01052532507)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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