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96% 조기인출
한국에서 노령연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이유는 총 5가지입니다.
- 자신의 집을 구입
- 전세와 동일한 임대 목적
- 본인 또는 친지의 6개월 의료비
- 개인파산, 개인회생
- 기타 목적(재해피해 등)
위의 다섯 가지 이유로 조기 퇴직률은 전체 연금의 96%를 차지합니다. 4%만이 이유 없이 중간 드래프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중반 은퇴 이유의 약 55%는 “자기 집 구입”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용합니다.
다른 국가의 연금 제도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조기 퇴직률(401K)은 2%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소득세 + 받은 금액의 10%가 과세되고, 호주에서는 한국돈으로 1억7000만원을 인출하면 가장 높은 세율. 스위스는 일시금 수령을 금지합니다.
중도탈퇴는 페널티를 높여 해결될까?
한국 언론에서 페널티가 높은 미국·호주·스위스의 노령연금 제도를 근거로 한국에서 조기 퇴직이 많은 이유를 “페널티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페널티가 작기 때문에 단순출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미국을 비교해보자.
미국은 1981년에 시작된 401K라는 거대한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이 매월 지불한 금액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입 이후 매년 평균 7%의 수익률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직장인들이 과중한 벌금 때문에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백만장자가 되는 은퇴 저축 제도가 있지만 누가 그 기회를 잡고 은퇴하고 투자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