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병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나무병원의 등록절차와 나무병원 종류별 등록기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종 및 2종 수목병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무병원 등록을 위해서는 각종 기술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하나종나무병원 2종나무병원은 근무범위와 정규직이 다릅니다..
분할 | 작업 범위 | 기술 담당 직원 | 수도 | 가구 |
하나종나무병원 | 나무 관리(요법), 모든 레시피 사용 가능 | 트리 닥터 2한 사람 이상 또는 트리 닥터 하나인원수 + 수목 재배가 하나한 사람 이상 |
하나1억원 이상 | 사무실 |
2종나무병원 | 처방만 (예: 약물 스프레이) |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재배가 하나한 사람 이상 (2023년년도 6월 27기준은 해당일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
- 노동자: 수목 재배자 및 수목 재배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갖춘 사람과 상시 근무하는 수목 재배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수도: 자본금은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가구: 나무병원을 등록하고 싶어요 시·도 관할에 있고 건축법규를 준수하는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독립된 방이며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목적이 사무실이고, 부엌, 근린주거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승인되지 않은 건물은 물론 인식되지 않습니다.
(산림학회에서 수목병원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산림기업은 법인으로 인정되어 자본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경시공자, 조경계획자/시설시공자, 주택관리사도 나무병원 등록을 한 경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나무병원이 위치한 시/군에 첨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기술인력, 수도, 시설과 관련된 모든 문서 포함.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확인
ㅣ기술자격증의 종류
- 나무 의사 및 수목 재배가의 고용을 증명하는 문서
- 수목관리사 및 수목처리기술자의 자격 및 실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ㅣ자금입증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회사), 세무사(또는 세무자문사) 또는 경영관리사가 심사한 업무진단서(재무진단서)
ㅣ시설확인서류의 종류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유·열람에 동의한 경우 서류를 심사하는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및 건물등록증 확인. 경영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함.
3. 등록증을 받습니다.
나무병원 등록신청 접수 시·군 관계부서는 필기시험 사실관계와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을 실제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부터 재학증명서 발급까지 문제가 없으면 재학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5그것은 하루 정도 지속됩니다.
4.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무병원명, 대표, 위치, 수목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시·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도청에 가셔서 변경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나무병원 등록변경신청서 검토
ㅣ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 기존 나무병원 등록증
- 변경을 뒷받침하는 문서
- 등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B. 수정된 트리 닥터
- 변경된 수목의사의 자격 및 실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 국공립 수목병원 및 대학 국목진단센터 현황
▷ 나무의사와 수목꾼의 급여 및 단위급(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