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등 개정 시행조항을 보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등 개정 시행조항을 보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7월22일 1년전 오늘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등 개정 시행조항을 보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토지보상법 제63조 현금보상 등 개정 시행조항을 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토지보상법) [시행 2020년 7월 8일] [법률 제17219호, 2020년 4월 7일 타법개정]제63조 (현금보상 등)①손실보상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단지, 토지···행정상담소 행정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