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여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6 변경).
2. 산업안전보건법 사용
원칙: 모든 회사와 사업장에 적용
부분적용 : 시행령 별표 1의 사업장
-유해한 위험 수준
– 사업의 성격과 범위
– 회사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에 적용
3.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의 주체 그리고 보호 구역
담당자: 기업가
보호받는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기관은 사업주이며 피고용인의 보호범위입니다. 2020년 1월 16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책임 주체는 대표이사, 건설사업주, 가맹점 본사 등이며, 보호 범위는 특수근로자, 배달 앱을 통한 배달원 등이다.
4. 작업 중 사고 예방 책임의 주체 남용
대표이사(제14조) <'21. 1.1. Durchsetzung>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목표:
(1)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2) 지난해 건설실적평가 상위 1,000위권 건설업체(토목·건축공사에 한함)
>> 내용:
(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의 이행실적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활동계획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력 및 역할
(4) 안전보건 시설 및 비용
5. 하청 관련 용어의 정의(제58조)
– 도급 : 명의를 불문하고 제조, 시공, 수리, 용역 기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계약.
– 시공자 : 건축주 외에 제작, 시공, 수리, 용역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주
– 시공자 : 공사를 위탁하는 자로 공사를 지휘·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 또는 기타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자가 고용한 사업주.
– 연계계약자 :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는 경우 모든 사업주가 계약단계별로 계약
6. 하도급 금지 및 제한(제58조)
금지
(1) 코팅 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 작업
(3) 허용물질의 생산 및 사용(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종)
>>사전 인가를 받아 도급할 수 있는 업무는 위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업무상 질병을 단기간에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보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
>> 다만, 사내도급은 임시·중단공사의 경우로서 도급인의 기술이 사업상 필수적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승인 대상
(1) 상승률이 1% 이상인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
개조, 해체, 해체, 철거 작업 또는 시설 내에서 하는 작업
* 단, 수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재보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7. 화학 물질 관련 변경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1.1.16. Durchsetzung>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을 “(구)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 (개정)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변경되었습니다
>>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건강기능식품 및 위생용품 추가
연구개발화학물질(R8D)의 경우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되 제출의무 면제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허용(제112조)
과거에는 사업주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전보건자료에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할 수 없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성분명과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획득해야 하며 승인 시 대체 이름과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위해 (1) 기밀 유지의 적절성 (2) 대체 자료의 적절성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절성
>>단, 연구개발(R&D) 화학물질은 기밀심사 대상이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간소화(비공개 옵션 생략) 및 검토 기간 단축(2주 이내)
MSDS 비공개 예외
작업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로
공시요건 “(구)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개정) 산업재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패널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대체일자를 적고, 미공개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명칭과 대체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위험 평가 관련 직원 참여
사업주는 구조물, 기계, 기구, 설비 등에서 위험요인을 찾아 부상·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6조).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저감대책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9. 임명 된 건강 관리자 확대
종전에는 육로운송업과 관로운송업(시외버스, 시외버스, 택시운송, 화물운송, 택배 등)은 보건관리인 선임 대상에서 제외됐다(제18조).
>>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 및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 상근 직원이 50명 이상인 내륙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 산업은 건강 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구) 운수업 상시 50인 이상(육상운송 및 관선운송 제외) – (변경) 운수업 상근 50인 이상
10 작업 중지요구 사항 및 범위에 대한 설명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같은 날 작업으로 인하여 작업중 재재해의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일부정지)(제55조)를 명할 수 있다.
>> 화재폭발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음(전정지)
>>한편 휴업에서 사임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사임
자문위원회는 삭제 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1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 요소 추가
기타 2종(인듐, 1,2-디로로프로판)은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유해인자로 추가로 확인됐다(제130조).
12. 비좁은 공간 보안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할 시기를 결정합니다.
작업장 준수를 위해 “(구) “미리” – (개정) “작업 시작 전(작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포함)”으로 명시됩니다.
촉진 (보건안전법 제69조의2)
경비원을 위한 보안 조치
교도관 구조작업 중 질식 사례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안전대책 및 안전한 작업 관행 등 홍보 주제를 ‘(구)근로자’ -> (개정) ‘근로자’로 변경 (가드 포함)”.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구조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개 정보에 추가했습니다(안전보건법 제623조).
13. 사업주 등 직무 수행 힘
종전에는 사업주가 보건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개정법률은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죄판결 후 형집행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조 제1항). 167).
>> 유죄판결(집행유예는 제외)의 경우 200시간의 기간 내에 수업 등수강령(§ 174)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 과태료 상한액 증액(1억 -> 10억)(173조)
14. 안전보건교육 릴리스 시스템
안전보건교육 면제(제30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에서는 근로자의 정기교육을 다음해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시행시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실시한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안 법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사업장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업장 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 교육 시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 또는 변경될 직위에서 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 교육 시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5.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보고서 결과 의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신설(제132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4 외 특별 임시 임시 건강 검진을 받은 근로자의
(1) 근로제한 및 금지, (2) 전직, (3) 근로시간 단축, (4) 직업병 판정 신청
>>(제출방법) 건강진단 결과표 접수 후 30일 이내 팩스,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송부 (“건강진단 실시일 6/20/30 – 60일 이내)
>>(제출서류) 행정처분결과보고서에는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 통보일 또는 건강진단서 송부일자를 기재할 수 있는 서류, (3 ) 입증할 수 있는 후속 증빙서류 또는 시행계획 첨부